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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척’만 한 아스콘ㆍ레미콘 조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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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척’만 한 아스콘ㆍ레미콘 조합 적발

입력
2017.09.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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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적발한 아스콘ㆍ레미콘 담합 조합 및 과징금 액수.
공정위가 적발한 아스콘ㆍ레미콘 담합 조합 및 과징금 액수.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와 레미콘을 생산하는 지역 조합들이 관영 입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꼭두각시 조합’을 새로 만들어 가격을 맞추는 식으로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조달청 주관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ㆍ세종ㆍ충남의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의 3개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7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정ㆍ세종ㆍ충남의 아스콘 조합은 2014년과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시행한 입찰에서 입찰 수량을 미리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지역 시장의 100%를 점유한 이들 조합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미리 가격과 희망물량을 합의했는데, 이들의 투찰가격은 실제 예정가격의 99.94~100.06%로 사실상 업체간 차이가 없었다. 충북의 레미콘 조합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2015년 충북조달청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지역 조합 담합의 특징은 기존의 조합이 다른 조합의 신설을 지원하고 새로운 조합과 담합을 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입찰이 유효하게 진행되려면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해야만 입찰이 가능한데, 이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기존 조합의 조합원 일부를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켜서 복수의 조합 체제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합의 입찰 행태를 보면 외형상으로만 경쟁의 형태를 보일 뿐 99.9% 이상의 낙찰률을 보이며 전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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