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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SNS서 특정후보 지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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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SNS서 특정후보 지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6.06.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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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통하지 않는 개인 판단” 전제

소속 언론사 차원 표명은 금지

외국에서도 처벌하는 제도 드물어

위헌소지 있는 현행법 정비 여론도

30일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언론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속된 언론사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언론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인 차원의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언론인들이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매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며 “SNS 등 온라인 상의 개인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인이라는 지위가 특정되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페이스북 등은 이름과 직업이 함께 노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언론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른 선거 관련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언론 종사자라는 지위와 파급력이 SNS를 보는 일반인들에게 매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외국에서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헌재에 따르면 일본은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이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 선거에 관한 보도나 평론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공직후보자들이 방송사를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방송 편집자에 대해 뉴스를 선정하고 방송할 때 객관성과 초당파성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헌재가 이날 위헌으로 판단한 법 조항은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이미 옛 조항이 됐다.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도 옛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개정된 법도 이날 위헌 결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아 앞으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새 조항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대상을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언론인’으로, 여전히 위임 규정이라는 점에서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 논란을 해소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으로 언론인에 해당하는 범주를 적시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린 만큼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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