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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7년ㆍ조윤선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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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7년ㆍ조윤선 6년 구형

입력
2017.07.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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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편 내 편 갈라 나라 분열시켜

대통령 잘못 바로잡지 않고 동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ㆍ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힘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히 김 전 실장 등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네 편 내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3명에 대해서도 특검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록 김 전 장관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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