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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권력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하는 것도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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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권력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하는 것도 제재해야”

입력
2017.02.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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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구상 밝혀

자유한국당 인명진(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인명진(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개정하려고 한다”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구상을 밝혔다. 민간 대기업이 연루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불법지원 의혹과 같은 정경 유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행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제재하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은 제재가 없다. 김영란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경유착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고 국정을 혼란케 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정책쇄신안 발표 기자회견 당시 정경유착을 금지하기 위한‘기업의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금품모집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손질 의사도 밝혔다. 인 위원장은 “현행법은 공직자의 기부 강요를 규율 하지 못하는 만큼 기부금품 모집자의 대상을 확대해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에게 부당하게 기부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각종 기부금, 준조세를 추징하려고 할 경우 경고 없이 직위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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