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의 과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무장 병원의 과도한 환자 유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A씨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K성형외과에서 눈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을 받던 중 호흡이 정지되면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 관계자는 “프로포폴이나 리도카인 등 마취제를 과다 사용한 부작용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3명과 마취과 전문의 등 의사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의 원장을 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명목상 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다.
과도한 환자 유치라는 사무장 병원의 특성도 드러났다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병원이 직접 상담실장을 고용하는 일반 성형외과와 달리 K성형외과는 광고회사 직원을 상담실장으로 채용하고 환자를 유치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채용 구조는 사무장 병원의 전형”이라며 “환자 유치에만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ㆍ알선 행위는 불법이다.
박영진 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이렇게 비도덕적 형태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수사기관에 K성형외과를 고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사고 경위가 밝혀지는 대로 K성형외과 원장을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제명하고,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등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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