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매년 전공의 모집 때마다 만성적 미달 사태를 빚는 외과의 수련의 부족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수련체계도 기본적인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이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서는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 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되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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