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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폭행 시비까지…” 과열ㆍ혼탁 치달은 세종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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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폭행 시비까지…” 과열ㆍ혼탁 치달은 세종교육감 선거

입력
2018.06.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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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후보 학부모지지 선언 선거법 위반 논란

최교진 후보 측 운동원, 선거운동 중이던 최태호 후보 딸 폭행 시비도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감 선거가 학부모들의 특정 후보 지지 행위가 선거법 논란에 휩싸이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행 시비가 벌어져 경찰 수사까지 벌어지는 등 과열ㆍ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7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 학부모 1,543명의 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학부모 20여명은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최교진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지지자 이름을 기명한 서명서를 최 후보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지지 선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와 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당시 보람고 후문부터 교육청까지 500m 가량을 이어 달리는 퍼포먼스를 지행하고, 교육청 앞에서 지지 발표를 했는데 이 행위를 ‘집회’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상 선거기간(5월31일~6월12일)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지 의사를 접수한 것은 서명ㆍ날인 운동을 금지한 것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글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세종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 상태다.

지난 6일에는 최교진 후보 측 선거운동원 A씨가 최태호 후보의 딸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최태호 후보 측은 최교진 후보의 부인과 함께 있던 A씨가 건물 밖에서 B씨가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종이뭉치(선거홍보물로 추정)로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렸다는 게 최태호 후보 측의 주장이다.

최 후보 측은 폭행 정황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제출했으며, 1차 피해자 조사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최교진 후보 측은 “A씨는 자원봉사자로 일단 선거 운동에서 배제한 상태”라며 “A씨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선거 운동 과정에서 B씨와 일부 시비는 있었지만 방해를 했다거나 폭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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