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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시도 한가닥 희망 '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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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시도 한가닥 희망 '재외동포법'

입력
2015.05.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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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가 본격적으로 입국 준비를 하면서, 그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유승준 측은 국적 회복을 위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소에 조만간 공문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 땅을 밟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고, 13년 간 한국과 떨어져 지냈다.

유승준의 입국 허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류 제5조다.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 해당된 유승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잃었다. 그러나 5조 2항에는 38세가 넘으면 예외를 주고 있다. 39세인 유승준이 실낱같은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조항이다.

출입국관리와 국적취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고심에 빠져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밝힌대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했다.

다만 유승준 측이 밝힌 내용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도를 보면 출입국 관리소 측에서 공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최고 인기를 누리다가 입대 석 달을 앞두고 미국으로 떠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정부는 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유승준은 국내 복귀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히 가로막혔다.

국적법 9조 2항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자로 취급해 유승준의 입국은 불발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그의 입국은 현재도, 앞으로도 힘들다. 국적 회복은 물론 외국인 자격으로 관광도 어렵다"며 "만약 완화된다면 앞으로 병역 대상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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