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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대처법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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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대처법 배운다

입력
2016.03.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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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모든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생들은 아동학대 대처법, 가정폭력 예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 교육의 영역별 교육 내용 등을 정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안전 교육 7대 표준안’에 포함된 교육 내용을 영역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학생들은 올해부터 학교 안전교육 시간에 아동학대의 유형과 대처방안, 가정폭력의 예방 지침, 성폭력 대처법 등을 배우게 된다. 기존에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의 교육 내용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고시를 통해 영역별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법은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 속한다. 이수 시간은 학년당 총 51시간 이상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올해부터는 정해진 51시간 범위 내에서 영역별로 정해진 이수 시간을 2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 내용에 따른 안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지도안 및 워크북’을 신학기에 맞춰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또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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