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5년 간 응시 자격 박탈
올해 실시되는 경찰ㆍ소방직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검사하는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박탈된다.
인사혁신처가 1일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 등에 따르면 경찰ㆍ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응시자는 24종의 금지약물 복용 후 그 효과가 몸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금지약물은 동화작용제, 이뇨제, 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으로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에페드린(흥분제) ▦모르핀(마약류) ▦헤로인(마약류) 등이 포함된다. 단 검사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되더라도 질병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당일 검사대상자의 시료(소변)를 채취해 진행된다. 검사비용이 건당 30만원에 달해 전수검사보다는 체력검정 고득점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선별검사 방식이 유력하다.
도핑테스트 도입은 취업난으로 지난해 순경 공채에 6만1,000여명이 몰릴 정도로 경찰ㆍ소방직 선호도가 높아진데다, 체력검정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른 결과다. ▦달리기(100mㆍ1,000m)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측정 ▦팔굽혀펴기로 구성된 순경임용 체력시험의 비중(25%)은 필기시험(50%) 다음으로 높다. 종목별 배점은 10점씩이며 100m달리기의 경우 배점이 10점(13.0초 이내), 9점(13.1∼13.5초), 8점(13.6∼14.0초) 등으로 나뉘어 있어 0.1초 차이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때문에 2013년에는 인터넷 등에서 일명 ‘근육주사’ 처방 병원 목록이 있다는 등의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인사처는 “경찰ㆍ소방직 임용 체력시험에서 부정약물 복용사실이 발각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소변 바꿔치기ㆍ섞기 등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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