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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프로닐’ 불법판매 약재상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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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프로닐’ 불법판매 약재상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9.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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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살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포천시의 한 동물 약품판매소업체.
[저작권 한국일보] 살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포천시의 한 동물 약품판매소업체.

경기 포천경찰서는 14일 ‘살충제 계란’ 사태의 발원지인 경기 남양주시 양계농장 등에 닭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를 불법 공급한 혐의(약사법위반)로 동물약품판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원료(가루형태) 50㎏을 당국의 허가 업이 증류수 등과 섞어 살충제로 제조한 뒤 경기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320ℓ의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진 후 경기도 등의 고발에 따라 A씨를 수사해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1일에는 A씨가 운영하는 포천시 신북면 소재 동물약품판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프로닐 성분이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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