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부터 교육감선거 투표권
두발 규제ㆍ소지품 검사 기준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초ㆍ중ㆍ고교에서 상벌점제도가 폐지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의 경우 16세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초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2012년 1월 제정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마다 수립하는 서울 학생인권정책의 방향을 담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과거 교내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상벌점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벌점 등으로 학생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학생규칙(헌장) 등이 상벌점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현행 19세 이상에게 주는 선거권을 18세로 낮춰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에는 16세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학생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 획일적인 두발 규제를 막고 사생활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소지품 검사 및 압수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의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교원치유센터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체벌금지, 성소수자 등 소수자학생 실태조사, 차별예방 가이드북 제작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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