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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함유식품 해외직구업체 2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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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함유식품 해외직구업체 2곳 고발

입력
2018.07.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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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스토아’ ‘오케이365’ 구매대행 사이트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법 수입식품 ‘어치브드’. 식약처 제공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법 수입식품 ‘어치브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외국 식품을 불법 판매한 '퓨전스토아'와 '오케이365' 등 판매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어치브드(Achieved)'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미국 다단계 판매 사이트(stayngoodshape)에서 해외직구로 사들여 보관하면서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국내 택배를 이용해 배송했다. 식약처 검사결과 '어치브드'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1g당 94∼104mg, 타다라필은 1g당 25.2∼27mg이 검출됐다.

또 판매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성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며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것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 성과 관련된 기능이 향상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ㆍ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판매 사이트와 광고성 블로그 159개를 즉시 차단, 삭제하고 관련 제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했다. 또 이들 식품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법 수입식품 ‘어치브드’. 식약처 제공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법 수입식품 ‘어치브드’.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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