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조현아 집유… 143일 만에 집으로

알림

조현아 집유… 143일 만에 집으로

입력
2015.05.22 18:23
0 0

항소심서 항로변경죄 무죄

"땅콩회항, 안전문제와는 별개"

"국민 법 감정과 거리" 지적도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풀려나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풀려나고 있다. 뉴시스

‘땅콩 회항’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재벌가(家) 갑질 논란 속에 작년 12월 구속된 지 143일 만이다.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22일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조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은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인 3명 전원이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5가지 혐의 중 핵심 쟁점인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기장에게 지시해 항공기를 계류장에서 17m 이동시킨 항로변경 죄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ㆍ하늘길)인데 램프리턴을 항로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앞서 1심은 “항로 변경은 공로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가 항공기 내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3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조씨의 ‘땅콩 회항’행위 자체는 예의나 공공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이 문제와 안전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리적 비난 대상을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같은 직장 공동체 동료 직원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이며,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다른 승객을 배려한다는 공공의식도 결핍한 것이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공기가 비교적 안전한 계류장에서 17m 이동했고 ▦사무장이 항공기에서 내린 뒤에도 최소 승무원 기준을 충족해 보안이나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며 ▦조씨의 폭행 역시 다른 항공보안법 위반사건에 비해 정도가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족과 격리된 5개월 동안 반성했고, 앞으로 도덕적 비난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그의 범죄가)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뒤 김승무원의 땅콩류 서비스를 이유로 박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해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 피해자인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은 조씨 석방 소식에 대해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승무원은 미국 법원에 조씨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거액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박 사무장 역시 미국 법원에 500억원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