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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포스코 관세부과 근거 부당”… 독소조항 AFA 남용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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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포스코 관세부과 근거 부당”… 독소조항 AFA 남용 멈출까

입력
2018.03.12 1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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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 남용 제동

“관세 다시 산정하라” 판결 불구

모든 분쟁에 적용은 어려워 한계

뉴스1
뉴스1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올해 들어 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의 수출 철강제품에도, “미 상무부가 관세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사용이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40~50%대 고율 관세를 하향조정 하라’는 취지여서 우리로선 반가운 조치지만, 높아만 가는 수출 장벽을 낮추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있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 8일(현지시간)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무부는 AFA를 적용한 관세를 재산정하라”는 환송명령을 내렸다.

AFA는 기업이 자료제출 등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수단이다.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그간 미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는데, 마침 미국 법원도 미국 정부의 AFA 사용에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앞서 포스코는 2016년 9월 미 상무부가 냉간압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CIT에 소송을 냈다. 상무부는 2015년 미 철강업체의 요청으로 시작한 조사에서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했다.

당시 상무부는 ▦포스코가 원재료 현황을 공개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제출했고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대우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대출받은 자원개발자금 내역을 완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AFA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원재료 사용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만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후 조사에선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맞섰다. 결국 CIT는 포스코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상무부에 관세 중 일부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 1월에는 현대제철이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에 부과된 47.8%의 반덤핑관세가 부당하다”며 2016년 CIT에 제기한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상무부의 AFA 적용에 일부 문제가 있으니 관세율을 재산정하라”는 명령이 나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추가관세 부과 압박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 법원의 잇단 AFA 제동은 분명 희망적인 소식이다. 관세율이 낮아져 수출 경쟁력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다른 제소 건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게 기대할 건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AFA 일부 재산정으로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길 기대하기 어렵고, 미 법원이 AFA를 모두 인정하는 제소건도 많아 최근 무역 장벽에 큰 영향을 끼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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