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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청 출퇴근 조작한 '간 큰'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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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청 출퇴근 조작한 '간 큰' 공익법무관

입력
2015.04.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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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

허위 신청 출장비 70여만원도 챙겨

검찰 "해킹은 아니다" 해명 불구

내부 보안망 뚫렸을 가능성 높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공익법무관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공익법무관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로스쿨 출신으로 검찰에 근무해온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받아 챙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새내기 법조인이 검찰을 상대로 속임수를 써 내부 보안망이 뚫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검찰 체면이 또 한번 구겨졌다.

의정부지검은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모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생활을 해왔다.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공익법무관(보충역)은 3년간 법률구조, 국가송무 등의 임무를 맡으며 원칙적으로 1년마다 근무지가 바뀐다.

최씨는 이후 검찰청사에 제때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것처럼 속였다. 정확한 수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청사 외부에서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원격제어 방식으로 접속해 출근여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프로스에 접속하는 것은 검찰청사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최씨가 보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날짜는 수십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출장도 허위로 보고하고, 이를 통해 출장비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검찰의 관리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최씨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는 올해 초 새 근무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인사이동을 앞두고 검찰이 감찰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최씨는 당초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 검찰이 통신사실 확인결과를 근거로 출근 여부 등을 물으며 압박해오자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공익법무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평소 근무태도와 품행 등을 자세히 물어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씨에 대한 감찰을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허위 출근ㆍ출장 조작을 위해 ‘해킹’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PC를 다루는 능력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를 내부보안망이 뚫린 엄중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최씨에 대해 보고받은 후 수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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