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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 연수생도 근로계약 맺고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하자” 입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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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생 연수생도 근로계약 맺고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하자” 입법 움직임

입력
2016.09.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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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국회에 들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연수생(학연생)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3월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에서 실험 중이던 학연생이 폭발 사고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일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가가 발주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학연생과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학연생(학생연구원)의 존재를 명시한 첫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근로 계약을 학연생과 맺고, 15일 안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물리학 박사 출신인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도 지난달 학연생과 이공계 대학생이 연구과제 수행 중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학연생들은)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지만 수행 연구 업무의 방식과 내용은 정규직 연구원과 거의 비슷하다”며 “그런데도 근로 계약이 없다 보니 연구실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인건비도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최저 기준이 없어 처우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대학이 박사 과정 학연생을 4개 등급으로 나눠 근로 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또 미국의 일부 주도 학연생들과 비슷한 근로 계약을 맺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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