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끝내 결론짓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16일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관련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대로 매월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것에서 숙식비, 교통비 등으로 그 범위를 더 넓히자는 법안까지 모두 5건이다. 산입 확대 범위만 다를 뿐 지금보다 폭을 넓혀야 한다는 데는 일치한다.
문제는 이대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노사 이견이 커서 최저임금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 사안이 노동단체들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경우 지난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수당 인상폭 등에 불만이 적지 않은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회 논의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주노총이 이날 국회와 각 정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30년 만이라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은 지난해 경영계의 요구로 촉발됐다. 실질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수당이 많은데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다 보니 실제 임금이 적지 않은 데도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주장이었다. 저임금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하지만 이런 임금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ㆍ영세기업마저 큰 부담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는 있다.
지금처럼 노동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국회가 법 개정을 했을 경우 치러야 할 홍역을 피하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 요구를 직접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마침 한국노총이 국회의원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소위를 환노위에 두어 의견을 조정해 보자고 제안했다. 4월 20일까지 여기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수안으로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니 검토할 만하다.
최저임금의 외형을 역시 ‘범위 논란’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과 비슷하게 맞추는, 법 동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노동ㆍ학계의 지적에도 귀 기울일 만하다. 할증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의 이해는 최저임금과 거꾸로다. 노동계는 여러 수당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를 넓히려 하지만 경영계는 이에 반대한다. 애초에 개념이 다르지만, 두 임금의 외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노사가 이익 균형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