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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 온 딸 친구 성폭행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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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 온 딸 친구 성폭행 50대 중형

입력
2017.03.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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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도 상습 추행ㆍ폭력

법원, 징역 6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고물수집상인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광양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 A(15)양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28일 새벽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B(17ㆍ지적장애3급)양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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