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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마르는 이통 3사 ‘데드라인’은 이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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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마르는 이통 3사 ‘데드라인’은 이달 말

입력
2017.08.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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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부착된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21일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부착된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정책토의 자리에서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이동통신비 인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 선택약정할인율 25%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최종 결정만 남은 가운데 이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의 선택지는 할인율 수용과 행정소송 두 가지. 법적 대응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통사들은 여전히 소송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당장 내달 15일 25% 할인율 적용을 막으려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기간이 통상 2주인 것을 역순으로 계산하면 이달 안에는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 실무진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이통사 내부적으로는 소송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5% 할인율을 수용하면 취약계층 1만1,000원 추가 감면, 기존 3만원대 서비스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출시 등등 다른 통신비 인하방안까지 죄다 받아들이게 될 것이란 위기감이 크다.

3사 모두 외국 주주 비율이 40% 후반이나 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회에 대한 배임소송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한 사안을 놓고 배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규제 시장인 통신업계에서 기업이 정부에 반기를 든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는 점도 이통사들에 부담이다. 강하게 맞설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모 그룹과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통 3사는 서로 의견 교환은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송을 위해 공조에 나설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지지 않을까도 감안해야 한다. 만약 3사 중 한 곳이라도 할인율을 수용하면 사실상 정부의 승리이기 때문에 섣불리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부담스럽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며 “개별적으로 대응해도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같은 날 제기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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