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대상에 박근혜ㆍ김기춘 등 빠져 논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전직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국정화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져 ‘꼬리자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계자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대통령, 김 비서실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빠졌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황우여 전 장관 등 25명가량을 수사 의뢰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같이 정했다”며 “교육부 관계자 중에서는 상급자 지시에 따랐던 중하위직 실무자는 제외하고 고위직만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부처와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이른바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과장·팀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진상조사 '백서'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교육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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