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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노동소위에서 정의당 퇴출한 민주ㆍ한국의 담합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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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노동소위에서 정의당 퇴출한 민주ㆍ한국의 담합 횡포

입력
2018.08.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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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노동세력을 대표해온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의 노동정책 관련 소위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연합해 구성한 원내 교섭단체가 노회찬 의원의 타계로 해산한 탓이라고 하나 진보정당이 2004년 원내에 입성한 이래 한번도 노동소위에서 빠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정당이 자기들의 몫을 지키기 위해 평소 껄끄러웠던 소수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담합과 횡포를 자행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환노위는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소속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노동소위가 아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로 배정했다. 이 대표는 당연히 노동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관문이자 당 정체성과 직결된 노동소위를 원했지만 노 의원 사망으로 사정이 달라졌다는 게 이유다. 노 의원 생전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평화모임 등 4개 교섭단체가 노동소위 정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이를 여야에 각 4명씩 배분키로 합의했는데, 정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으니 지분도 없어졌다는 논리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면 관례에 따라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정도다. 기득권을 앞세운 편의주의적 결정으로 눈엣가시 같던 소수당을 쳐내는 것은 대의정치의 취지와 정치도의에 비춰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4석)이나 한국당(3석)이 자신의 몫 가운데 중 하나를 양보하면 쉽게 해결된다. 정의당의 입장과 행태 때문에 양보가 어렵다면 편법이긴 하지만 노동소위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 1ㆍ2당이 지배하는 환노위가 굳이 정의당을 노동소위에서 배제한 이유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매사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까탈스럽게 구는 정의당이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합의제로 운영돼온 소위에서 정의당이 반대해 차질이 빚은 사안이 많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국회운영의 요체는 배제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이다. 더구나 정의당이 지적했듯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도 지켜온 국회 관행이 촛불을 떠받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깨진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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