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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대선 댓글 국정원법 위반 아니다"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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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대선 댓글 국정원법 위반 아니다" 무죄 판결 논란

입력
2016.04.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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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호남과 여성을 비하하는 댓글 수천 건을 달아 파장을 부른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2년 4개월이나 시간을 끌어 ‘늑장 기소’논란을 낳은 데 이어 법원이 공무원이 해선 안 될 선거운동의 정의를 협소하게 보고 느슨한 잣대를 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특정 여성과 그 딸에게 성적 폭언을 일삼은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유씨가 2011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야당 후보 비방 댓글은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비롯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후보 비방 댓글 건수가 총 10건에 불과하고 ▦짧은 기간 동안 게시했으며 ▦선거기간 전부터 줄곧 특정 정치인에 대해 과격하고 저속한 비방 댓글을 달아와 모욕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날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정원법(9조 2항 4호)에 대한 유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선거운동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유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좌익효수’로 댓글 3,451건을 달았는데, 이중 48개의 게시물이 모욕 혐의로, 10개의 게시물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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