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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사 자살’부른 부장검사 해임, 검찰 혁신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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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사 자살’부른 부장검사 해임, 검찰 혁신 계기 돼야

입력
2016.07.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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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부서장이던 김 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그동안 제기된 김 부장검사의 폭언ㆍ폭행 등 비위 사실을 다수 확인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사가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의 비위로 해임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부하 검사에 대한 폭언ㆍ폭행이 해임 청구 사유가 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 19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김 검사는 평소 친구들에게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부장 시중으로 힘들다” “폭언을 당했다”는 등의 괴로움을 자주 호소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유서에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회의를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기간(2년5개월)에 대한 감찰을 벌여, 그가 김 검사에게 업무 관련으로 폭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사실 등 여러 피해자에게 모두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김 검사가 숨지기 전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법 집행의 핵심 기관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간부가 범죄 수준의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법조계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상명하복의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관행화한 ‘조폭 문화’의 산물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문화에서는 평검사가 상사로부터 폭언과 모욕 등 비인격적 부당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숨진 김 검사의 동기 등 젊은 법조인들이 이번에 집단적 목소리를 낸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검사는 국회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돼 있어 해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해임이 결정되면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와 함께 공직 취업도 제한되며 연금도 25% 깎인다. 검찰이 김 부장검사에 대해 이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 결정을 한 것은 이번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죽음 같은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검찰 내부 문제를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짐이 빈말로 끝나지 않도록, 또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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