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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겠으면 만나자”… 대면접촉 진화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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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겠으면 만나자”… 대면접촉 진화한 보이스피싱

입력
2015.10.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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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명함을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안도감을 주는 수법으로 변종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20대 여성 양모씨 등 총 3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김모(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가 범죄사건에 사용됐으니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하려면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 금감원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100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은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할 경우 30분간 지연되는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하자 직접 대면접촉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 받는 쪽으로 변화됐다”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됐으니 예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내에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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