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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증’ 공직자윤리위가 제 역할만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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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증’ 공직자윤리위가 제 역할만 했어도…

입력
2016.07.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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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가능한데 친인척 계좌 놓쳐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사태로 이어진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에 앞서 진 검사장의 재산증식과정 전반을 검증한 공직자윤리위가 부실 검증으로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 매각으로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4월 진 검사장의 재산증식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친인척 금융거래 내역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 검증을 위해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조문에는 계좌 조회 범위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지만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자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문제는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매입비용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친인척 계좌추적 과정에서 밝혀냈다는 점이다. 진 검사장의 장모와 친모 계좌에서 각각 넥슨 측이 입금한 2억여원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가 재산 검증 당시 친인척 계좌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면 이후 진상 규명이 한층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재산등록 대상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진 검사장의 장모는 대상이 아니었고 친모는 고지를 거부해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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