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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노동자 무단결근에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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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노동자 무단결근에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

입력
2017.01.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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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을 했지만 거절 당한 뒤 무단 결근했다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외국인이 법원 판결로 구제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외국인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의 선박부품 제조업체 B사에 취업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15년 6월9일 감기 기운이 있어 회사 승낙을 받고 조퇴한 후 사흘간 결근했다. 이후 그는 휴가를 두 차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감기 진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숙소에 머물렀다.

회사는 그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했단 이유로 노동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를 했다. A씨가 결근하기 전에 이미 그 해 12월까지로 근로계약이 연장됐지만 사측은 그의 결근 뒤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해고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른 이탈 신고’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심청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오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라며 노동위원회 판단을 뒤집었다. 회사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했다기보다는 근무태도 불량과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사측이 지키지 않아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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