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군인이 아닌 사회서비스 요원 등에 종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를 마련하지 않은 현행 법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ㆍ집총을 거부한 사람(양심적 병역거부자)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봤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이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내년 말까지만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병역법을 고쳐 내년까지 군복무 이외에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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