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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수술]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 모든 치료 건보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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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수술]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 모든 치료 건보로 보장한다

입력
2017.08.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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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3,800여개 비급여 치료가 앞으로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용과 성형 목적 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의 틀 안에 들어온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 된 이후 근 30년 만의 대수술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향후 5년간 31조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향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만만찮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환담을 나눈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는 등 의료비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며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의료 목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치료용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급여화된다.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급여로 분류됐던 MRI, 초음파 등은 2020년까지 우선 급여화하고, 비용ㆍ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예비급여’로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관리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아예 없애거나 줄인다. 일정 경력 이상의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50%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컸던 2, 3인실 병실입원료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전문 인력이 입원 환자의 간병까지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린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중증치매환자는 올해 10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현재 50%에서 30%로 낮춘다. 아동ㆍ청소년 입원 진료비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본인부담을 10%로 적용하던 것을 15세 이하 5%로 대상은 넓히고 부담은 줄였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낮춘다. 소득하위 50% 가구의 상한액은 올해 122만~205만원에서 내년에는 80만~1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소득 하위 50%에게 모든 질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의료비가 소득의 일정액을 넘는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63% 수준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데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악화, 건강보험료 인상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험료는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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