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40대 남성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자가치료 무단이탈 행위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앞으로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대전과 서울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 등과 접촉해 자택 격리자로 통보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A(40)씨 등 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의 고발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보건소로부터 자가에 머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최근 연락이 끊어진 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위치 추적과 탐문에 나서는 한편 위치가 확인될 경우 곧바로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택격리나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A씨 외에 서울 삼성동 자택을 이탈한 B(51)씨 등 나머지 서울 거주자 세 명은 위치가 파악돼 자택으로 각각 이송됐다.
경찰은 이들 이탈자의 감염 여부 확인과 자택 격리 등의 과정이 종료된 후 위법 사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격리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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