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위협 언사에 질린 미국 상원의회가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권한을 41년 만에 재검토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열었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은 1976년 3월 이후 약 41년 만이다.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떠오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은 북한을 상대로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하며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갑자기 핵무기를 사용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ㆍ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세상에서 보지 못한 분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불안정하고 변덕이 심한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의사 결정 과정도 돈키호테 같다(quixotic). 미국의 국가안보이익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핵무기 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핵무기 발사만큼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나왔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미국 대통령은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핵전쟁이 임박했을 때 명령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벙커 변호사 무리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아이다호)은 “대통령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 후 북한에는 이번 토론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라며 엄포까지 던졌다.
미국 대통령은 늘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핵가방’을 동반해 움직인다. 핵무기 발사의 경우 결정의 유효성이 분초를 다툴 수 있기에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권이 있다. 절차상으로는 명령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통령ㆍ국방장관ㆍ국무장관 중 최소 1인은 대통령의 명령을 인증해 줘야 하지만, 사실상 이들도 대통령의 명령체계 아래에 있다. 이들이나 미군 전략사령부에서 명령의 적합성을 검토 후 항명할 수는 있지만, 그 후속 책임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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