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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없었다” 위증 요구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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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없었다” 위증 요구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월 확정

입력
2018.08.15 16:48
수정
2018.08.15 21:4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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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외압 비리’ 관련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보좌관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6월 최 의원이 관련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의 채용비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의원님이 채용 청탁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인데,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 의원 부탁을 받고 의원실 인턴직원이던 황모씨를 부당하게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정씨는 또 2016년 7월 박 전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중진공 이사장 면담을 위해 최 의원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채용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자신도 위증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강요)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올 2월 징역 10월형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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