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며 개의 목에 끈을 매달아 죽인 60대 개농장 부부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인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A(63)씨와 부인 B(6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인 B씨가 개를 잔인하게 죽일 당시 농장에 있던 다른 개들도 이를 지켜봤다. A씨는 아내가 개를 죽일 때 함께 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아내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지인에게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농장주 A씨의 경우 직접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영상과 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해 9월 경기 김포에서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을 끈으로 묶은 뒤 매달아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의 동물학대는 지난 해 EBS의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고,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의 자문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 사실은 개 1마리의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에 한정된다”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 동안 동물학대죄를 지나치게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왔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어 “피고인들이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한 처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로 개농장 운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인이 동물학대를 하지 않도록 유효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