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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13억대 배임으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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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13억대 배임으로 또 기소

입력
2016.03.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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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라정찬(52)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2010년 6~7월 알앤엘바이오재팬(현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 90엔 상당의 주식 3만3,000여주를 33배나 높은 가격인 주당 3,000엔에 매입해 회사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2010년 6월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에서 줄기세포 배양ㆍ보관 등을 하는 R-JAPAN을 자회사가 아닌 독립법인 형태로 설립했다. 주당 90엔에 80만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80%의 최대주주가 됐던 그는 이후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직원 김모씨를 시켜 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라씨는 전문회계법인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7월 알앤엘바이오의 이사회에서 R-JAPAN 주식 3만3,333주를 총 9,999만9,000엔(1주당 3,000엔)에 사들이기로 결의했다. 이로 인해 R-JAPAN은 9,600여만엔(한화 13억3,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고, 알앤엘바이오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다.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 받았지만 줄기세포 추출ㆍ배양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결국 2013년 상장폐지 됐다. 이 과정에서 라씨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드러나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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