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후 다섯 번째… 네 번은 합헌 "폐지 땐 도덕 문란·여성 보호 소홀"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심판은 1990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앞서 네 번은 모두 합헌으로 결론 났다. 사회인식의 변화로 위헌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간통죄 헌법소원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 여부의 쟁점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법 감정의 변화와 실효성 등을 이유로 간통죄 폐지 의견이 대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매년 간통 고소사건은 1,5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지만,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 중에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전체의 1%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허윤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데 무리가 있고, 선진국에서도 간통죄는 민사재판으로 다루는 추세”라며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민법상 제재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도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형법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얼마든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개인의 성관계까지 국가가 법으로 단죄하는 건 구식 법적 사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는 않다. 강연재 여성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가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라면서도 “배우자 외도로 20~30년간 인권유린을 당해도 법원 내부 지침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이 상한인 위자료만 인정하는 가정 소송의 현실 탓에, (이혼시) 간통죄 고소로써 좀더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피해보상 보완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간통죄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여성단체, 보수단체들도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성 도덕이 문란해질 수 있고, 여성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간통죄 존치론을 펼치고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시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현재 재판 중인 간통혐의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고,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과 형사보상 청구가 잇따르게 된다. 1953년 법 제정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이는 10만여 명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마지막 합헌결정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만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 청구 대상은 1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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