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장애인 자녀 위탁
하루 2만원 30일 이용가능
장애인 부모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 쉼터가 9월 설치된다.
경기도는 올 9월부터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장애인365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내 장애인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다.
도는 이를 위해 8월 7일까지 시군을 통해 쉼터를 운영할 시설을 접수 받는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운영주체를 확정한 후 9월부터 '장애인365쉼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쉼터는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설치된다.
그 동안 가정에서 중증장애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외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장애인 부모들은 단기간 이용이 가능한 긴급보호시설 및 서비스 안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으로 도내 장애인 부모들은 갑작스런 경조사나 병원 입원을 해야 할 경우 1일 2만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4곳만 설치하지만 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전 시군으로 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정과 인력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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