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 법률 위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를 했으며, 9명 재판관 모두 출석할 수 있을 때가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 직무가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 충원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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