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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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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조사 권고

입력
2018.04.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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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자료 사진
한국스포츠경제 자료 사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에 대한 재조사 착수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장자연씨 사건을 포함한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고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꼬리자르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등 접대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 장자연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거사 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 외에도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1972년)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를 대한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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