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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버티는 최순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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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버티는 최순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6.1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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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불출석자들에게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김성태 위원장이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불출석자들에게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김성태 위원장이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최순실 씨를 비롯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2차 청문회에는 증인 27명 가운데 무려 14명이 불출석한 채 열렸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등 의한 국정농단 조사인데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고 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병우, 최순실 등의 증인에 대해 오후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그의 일가(최순덕ㆍ장시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이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띠지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간사 간에 증인 명단을 합의하지 않고 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동행명령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정이 틀렸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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