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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단적 사고(思考)로는 방문진 이사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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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단적 사고(思考)로는 방문진 이사장 자격 없다

입력
2015.10.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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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이념 편향적 발언이 아니라 망발이다. 판단이나 주장의 근거도, 보편타당한 논리도 없다. 오직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절대선이라는 아집만 있다. 균형감은 애당초 안중에 없다. 이런 인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구의 수장이다. 누가 이런 인사를 임명했는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일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일과 6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그가 극우 성향에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보유자임을 보여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향한 공산주의자지만 한국 사회에 기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평했다.

그의 발언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법의 준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다.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아대는 매카시즘적 태도의 전형이다. 특별한 기준도 근거도 없다. 오직 자신의 입맛만이 유일한 잣대다. 전직 대통령에게 공산주의 올가미를 씌우면서 고작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다니 말문이 막힌다.

아무리 공안검사 출신이라지만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됐다”“사법부와 공무원 중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검찰에도 프락치가 있을 수 있다”같은 인식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 대법원이 자신이 수사한 부림 사건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반성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사법부 좌경화 운운하며 비난하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후배 공안검사들조차 코웃음 칠 일이다. 오죽하면 서울변호사회가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방문진 이사장 사퇴를 요구했겠는가.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서 MBC의 방송ㆍ경영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MBC 사장의 임명ㆍ해임 권한도 갖고 있다. 당연히 뉴스 보도ㆍ편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방문진의 수장이 상식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극우 인사라면 MBC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이 흔들리고 국민 신뢰를 잃을 위험이 높다. 더구나 고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역할과 책무는 물론 지상파 재송신료 등 방송 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쯤 되면 청와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 이사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끌어안고 가는 것은 더 큰 부담이다. 이런 인사의 거취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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