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인 3,722명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접고용 대상자중 퇴직자와 휴직자가 49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체결 비중은 79%까지 올라간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의 대안으로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게 출범시킨 3자 합작사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과 직접 만나 대화와 설득에 나선 결과 많은 70%가 넘는 제빵사들이 3자 협력사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동의해 주었다”며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사는 1,097명이다. 고용노동부는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사 1명당 1,0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162억원의 과태료를 1차로 부과하고 제빵사들을 상대로 직접고용 포기 의사 등에 관해 심층 조사를 벌인 후 2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근로계약서가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어 향후 추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과태료 규모도 100억 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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