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찰, 조직 내 성비위자 발본색원한다

알림

경찰, 조직 내 성비위자 발본색원한다

입력
2017.09.03 15:37
0 0

경찰청, 기강확립 종합대책 발표

2017-08-29(한국일보)
2017-08-29(한국일보)

경찰이 성비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최근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거나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매매한 경찰이 적발되는 등 성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 차원에서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20일까지 50일간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 수준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도 이들 범죄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지긴 했지만 해임보다 수위가 낮은 강등과 정직을 받는 경우도 있어 경찰 조직으로 복귀가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했다는 것은 악성 성비위자는 경찰 조직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던 성희롱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성비위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신상 유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여성은 반드시 가명으로 여성경찰관이 조사하기로 했으며 피해자 신상 유출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성비위로 파면ㆍ해임된 경찰관이 소청심사를 낼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담당 감찰조사관을 직접 출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복직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갑질로 중징계를 받으면 즉시 타서 전보 및 1년 간 관리자 보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