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대표적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며 아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바 있다. 당시 성명은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강제연행은 ‘집에 쳐들어가서 억지로 데려간’ 사례에 한정해선 안 되며 감언과 사기, 협박, 인신매매가 동반된,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 이뤄진 연행을 포함해 강제연행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언, 사기, 협박, 인신매매 등에 의한 강제연행은 한반도를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폭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달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해외 언론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데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노예’라는 사실에 반(反)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일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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