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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출석 택한 박 대통령,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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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출석 택한 박 대통령, 노림수는?

입력
2017.02.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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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땐 기존 입장과 모순

“심판절차 불공정” 부각시키고

‘탄핵 불복’ 포석일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한 데에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 신문을 받는 풍경이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리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재판부의 탄핵심판 진행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다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일에 순순히 나오는 게 그 동안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35분쯤 “피청구인(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헌재에 통보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 카드를 놓고 득과 실을 저울질하다가 막판에 불출석 의지를 굳힌 셈이다.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그 동안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과 불출석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를 저희들(대리인단)은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면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대통령에게 두 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불출석 결심은 그간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재판관과 탄핵심판 절차의 불공정 프레임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도 적지 않게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측이 헌재의 신속한 절차 진행에 계속 제동을 걸면서 막판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의 편향성까지 제기한 마당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해질수록 탄핵 반대 세가 확산되고, 대리인 측도 절차의 편향성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파면 결정 시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상황에서 박 대통령까지 대리인 측 전략에 힘을 보태고 헌재 결정 불복의 자락을 깐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출석에 반대하는 측은 (대통령이 심판정에 서게 되면)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해 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장 야권에서는 “국민 무시” “실망스럽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더욱이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탄핵 기획설을 제기한 상황에서 멍석이 깔리니까 회피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법적인 틀 내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대신 탄핵 반대 지지층에만 기대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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