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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은행들, 고객도 모르게 부가 혜택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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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은행들, 고객도 모르게 부가 혜택 없앴다

입력
2016.05.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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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해지이율 낮추고

우대금리 한도도 하향조정

외화 송금 수수료는 더 받아

문자메시지 등 사전통지 없이

홈페이지에만 약관 개정 공시

“저금리 상황 빌미 꼼수” 분통

직장인 황준원(32)씨는 최근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수신상품 약관 개정안내’란 글을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나은행이 내달 7일부터 14개 예ㆍ적금 상품에 걸려 있던 우대혜택들을 없애거나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은행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던 황씨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52개 상품의 바뀐 약관을 모두 읽은 뒤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황씨는 “그 동안 제공했던 수수료 혜택을 줄이는 건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공시 만으로 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익이 줄어든 은행들이 수익 보전 차원에서 부가혜택은 줄이는 반면 수수료는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특히 이런 사실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시하고 있다. 황씨처럼 우연히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런 공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리 우대 혜택 등이 나올 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시중은행 대부분은 고객들이 누리던 알짜혜택들을 줄줄이 줄이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최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1년 연동형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율을 1%에서 0.5%로 내리고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 한도를 연 최고 2%에서 1.5%로 내린다고 밝혔다. 수출업무와 관련해서는 2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걷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최근 홈페이지에 ‘두드림적금’에 대한 우대금리(0.9%포인트) 조건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2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송금할 때 이전보다 5,000원 올린 2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고객들의 체감 예대금리차이도 점차 벌어지는 모습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사랑나눔적금 금리를 0.4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지난달엔 예ㆍ적금 금리를 0.05%포인트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지난달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86%로 3월보다 오히려 0.09%포인트 올렸다. 국민은행의 지난달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4.36%로 지난 1월보다 0.06%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하나은행 0.18%포인트(4.14→4.32%), 농협은행 0.03%포인트(3.62→3.65%), 우리은행 0.03%포인트(3.8→3.83%) 등도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1.94%포인트)는 3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이 이런 혜택 축소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홈페이지에 공시했지 않느냐”고 하지만, 문자메시지(SNS) 등 고객들에게 사전 통지가 없는 것은 가급적 혜택 축소 사실을 숨기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들이 저금리 상황을 핑계로 비용으로 인식되는 부가혜택이나 예금금리는 내리면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와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다”며 “공시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만큼 당국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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