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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의 적반하장… “문체부가 명예훼손” 장관 직무대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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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의 적반하장… “문체부가 명예훼손” 장관 직무대행 고소

입력
2017.04.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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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설립 취소 관련 공문서

“사익 추구” 내용 등 문제 삼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진공동취재단ㆍ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진공동취재단ㆍ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이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적반하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 사전통지’ 공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공개해 자신과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송 대행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 전 이사장은 문체부가 보낸 공문에서 “외부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재단의 사업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사익추구를 위해 수행됐다. 공익적인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그 존속자체가 공익을 해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나름대로의 고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순실ㆍ박근혜 게이트’ 연루자인 정씨의 소송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 전 이사장은 “재단을 불법 장악하고 출근을 막았다”며 K스포츠재단 직원 전체(8명)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문체부 공문의 표현이 약간 과했을지는 모르지만, 수사를 통해 재단 설립과 운영의 불법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에 납득이 가겠는가”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서 자숙할 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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