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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주택조합 과열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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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주택조합 과열 ‘경보’ 발령

입력
2017.05.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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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곳…설립 승인 6곳, 인가 16곳, 추진 중 37곳

토지소유권(95%) 미확보로 대부분 사업추진 ‘답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지역이 급증하는 등 과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59곳. 이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6곳에 불과하고, 조합설립인가 16곳, 새로이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곳도 37곳이나 된다. 이는 2014년 17곳에서 2015년 27곳, 2016년 45곳에 비교할 때 지속적인 증가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나온 곳 대부분이 토지소유권(95%) 미확보로 사업진척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새로이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는 최근 양상은 문제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조합원 모집부터 하는 곳은 조합원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조합에 가입한 자에게는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 기존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비용에 대한 갈등에다 이주가 쉽지 않아 반발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이다.

주택조합은 조합 임원이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에 의해 사업이 주도돼 사업추진에 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한 뒤 비리 등을 알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ㆍ호수 지정과 유명 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공사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은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며, 분양가격은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는 사항인 만큼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다는 것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모두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이라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조합원 모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좌초 위험이 있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만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신중하게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히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토교통부에 수 차례 지역주택조합사업 폐지와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면서 “다음달 3일부터 주택법이 개정돼 조합탈퇴 및 환급청구,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의무사항,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이 시행돼 앞으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법 시행일 이전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어 문제발생 소지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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