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균 검사 없이 햄버거 패티(다진 고기)를 유통한 맥도날드 납품업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납품업체 M사의 실제 운영자 겸 경영이사 S(57)씨와 공장장 H(41)씨, 품질관리과장 J(38)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정확한 검사 없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맥도날드 한국지사와 M사 등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하는 등 햄버거 패티와 HUS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지난 7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현재 피해 어린이 5명의 가족이 맥도널드 한국지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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