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획일적인 영세업소 금연 강제, 보호책 고민해야

알림

[사설] 획일적인 영세업소 금연 강제, 보호책 고민해야

입력
2015.03.02 16:43
0 0

서울 강서구와 경기 포천시에서 각각 100㎡ 이하의 영세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와 정모씨 등이 ‘금연법’ 관련 헌법소원을 3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24호 및 시행규칙 제6조 1항 3호가 자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헌법 제23조 3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등을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말까지 100㎡ 이상의 영업장에만 적용되던 의무적 금연구역 지정이 올해부터 100㎡ 이하 영업장으로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매출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의 심각한 영업 손실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실질적 이유다.

심판 대상 법규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등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 헌재는 과거 담배연기를 즐길 권리(흡연권)와 담배연기를 피할 권리(혐연권)가 충돌할 경우 혐연권이 우월한 권리라고 분명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에는 혐연권과 흡연권의 단순충돌보다는 쟁점이 복잡하고, 일부 심판 대상법규의 자구에 상식적 의문이 제기될 만하지만 종합적 법리 판단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심판 대상법규가 재산권, 즉 영세음식점의 영업권을 ‘특별히’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그에 대한 헌재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담배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당연한 책무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또한 그에 발맞춘 국회의 관련 입법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애초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느냐 여부는 수시로 검증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등의 손질도 수시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올 들어 ‘금연법’ 확대 시행에 따른 영세업주의 영업 손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서민경제를 구성하는 자영업의 대종을 차지하는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사정은 전체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찌감치 대상에 포함된 PC방이나 100㎡ 이상 영업장에 비하면 100㎡ 이하의 영세음식점은 영업 손실 회피 능력이 극도로 취약하다. 좁은 영업장에 ‘금연법’이 규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흡연실을 둘 공간도 없고,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기 어렵다. 업소 각각의 영업내용과 주된 고객층의 성향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금연을 의무화한 결과 영세음식점을 지탱해 준 저녁 술 손님 상당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가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영세음식점을 보호할 실질적 정책 대안 발굴에 나서길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