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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과 공존교육 매뉴얼 있으나 마나

입력
2016.06.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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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사 특수교육 권고에도

절반 이상이 전혀 이수 안해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 등

안전대책도 형식적 지침 그쳐

“장애학생들 학습 사각지대로

교육청 맞춤형서비스 고민해야”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공존 교육’이 이뤄지려면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연 중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행동들이 교사의 무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은 탓이다. 하지만 장애 특성을 파악하는 특수교육 과정이나 교육 매뉴얼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부가 발행한 ‘2015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성인 포함) 중 특수학급ㆍ학교가 아닌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1만5,622명(17.8%)에 이른다.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학급에 소속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적지 않은 장애인이 공존 교육을 선택한 셈이지만 교사들의 역량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일반학급에 장애 학생이 있는 경우 담당교사가 60시간의 특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 일반학급 교사 4만9,645명 가운데 특수교육을 한 시간도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만7,291명(55.4%)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특수교육 이수를 꺼리는 이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해 연도에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0시간에 미달하거나 아예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39ㆍ여)씨는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별도 시간을 내야 하는데다 장애 아동을 매년 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 학생들을 교육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안전교육도 형식적인 매뉴얼만 갖추고 있다.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에는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 등 장애학생 안전보호 대책이 나와 있다. 하지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학생 보호 방안을 만들 것을 독려해도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달라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명백한 교육적 차별 발견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교사의 무관심과 허술한 교육 매뉴얼이 겹치면서 일반학급 장애 학생들은 학습 사각지대로 밀려 나고 있다. 교사들이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기는커녕 다른 학생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신경조차 쓸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한 혁신학교 특수교사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보건교사, 생활부장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장애 학생을 도와주지 않으면 학급 공동체에서 이탈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윤이 사례처럼 중도 장애로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왔지만 해당 학교가 장애학생을 교육할 준비가 안 된 경우 학생ㆍ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소통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일선 학교에 모든 특수교육 업무를 떠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먼저 면밀한 수요조사를 한 뒤 장애 학생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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